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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 비자금 추적’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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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2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전 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 모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 합계 5억여원 및 5만달러를 추적 명목으로 사용, 국고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1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엄격히 집행돼야 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중 일부를 전직 대통령을 음해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사용했으며 이 전 청장은 일부 대북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점을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추적을 위해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정보취득 대가 등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로 전 국정원 최 모 3차장과 전 국정원 김 모 대북공작국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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