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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공여' 김정주 파기환송심..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8:24

1심 무죄, 2심 징역 2년·집유 3년..대법서 파기환송
검찰, "금품 액수,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한도 넘어서"
김정주, 최종진술 도중 울컥..."사회에 큰 물의 빚었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40분 넥슨 주식 120억여원을 검사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금품수수 경위나 규모, 방법을 종합해보면 친구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이)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변론했다.

이날 김 대표는 최후진술 도중 울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긴 시간동안 진중하게 재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건이 너무 커져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게 됐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보다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진 전 검사장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또 진 전 검사장에 수천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비와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돈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에 징역 7년, 김 대표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의 공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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