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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性범죄 최고 징역 10년..'여비서 성폭행' 안희정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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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금지로 법 개정해도 적용 안돼
상습 강간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45년 선고 가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상습 간음죄는 최대 7년 6개월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징역 10년까지 높이기로 한 가운데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는 지난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받아 들인 것으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안 전 충남지사는 정부비서인 김지은 씨가 지난 5일 폭로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에게 권력형 성범죄인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된다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상습범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다.

하지만 강간죄로 기소되면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상습 강간범에게는 형량이 가중돼 최대 45년까지 처해진다.

안 전 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상습 간음죄로 기소할 경우 법원의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통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을 참작한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해 “국민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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