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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44

소상공인연합회 13일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소상공인 참여해야 계층 갈등·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뉴스핌=민경하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 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 중 사용자 측 위원 9명에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있어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 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다"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해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임이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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