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장공모제 50% 확대로 절충..갈등 '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6:42

'전면 확대' 전교조, "어정쩡한 타협..4월 서명운동 돌입"
교총, "충분한 검토 없이 확대 유감..교육감 선거때 축소 시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신청 학교의 15%이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령안에는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그 동안은 15%의 비율제한으로 6개 학교가 시행할 경우 교장 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같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며 "15% 제한을 두는 것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말 교장공모제 가능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제한범위를 늘렸지만 제한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기존 발표됐던 입법예고안보다는 후퇴한 셈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전면 확대를 통해 승진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혁신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평교사 등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있다면 어떤 교장이 있는 학교로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에 59.2%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이 있는 학교'를 택했다. 29.9%가 승진제를 선택해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는 '교장자격증제'를 주요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올 상반기에 교장자격증제 중심의 현 승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4월 중에는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했던 측도 향후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비율을 15%에서 50% 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며 68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41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6·13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비율을 더 늘린 것은 해당제도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 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비율확대로 인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등 다각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