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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 혜택 못받는데 대통령 4년 연임 꺼내든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8

헌법자문특위, 30년만에 '청와대發 개헌안' 공개
4년 연임제, 대통령·정부 정책 함께 심판대 올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뒤집히는 폐단 막겠다는 의도
결선투표, 국민 지지 높일 듯..국민참여 개헌의 출발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위 '문재인식 개헌안'이 태어난 것이다.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식 개헌안'의 핵심 골자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부 정책의 연속성, 예컨대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선거와 맞물리게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대통령 재신임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4년 연임 개헌안 통과되면, 2022년부터 8년 임기 대통령 나올까

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통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대통령부터는 4년 연임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니,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종전 12월 치르던 대선은 이제부터 나른한 봄날에 치르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문 대통령이 연임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거나 중단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 의한 평가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세력에 의해 정부 정책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추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5년 마다 정책 뒤집히는 폐단 고심했을 것" 

특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4년씩 두번 수행할 수 있지만,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될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국민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할 것이고, 자연히 그 대통령이 추진한 정부 정책도 함께 심판대에 올려 연속성을 평가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식 개헌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라는 선택지를 포함시켰다.

결선투표는 대선에서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난립,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안책으로 보여진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주 나타났던 특정지역 몰표 현상을 겨냥한 처방이다.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주의 벽에 막혀 대선후보들의 득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국민 지지율에 흔들리게 된다. 당연히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기 쉽지 않다. 

결선투표는 국민들의 지지 및 동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두명의 상위 득표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두 후보 중 득표를 많이 한 후보는 어찌됐던 1차 예비투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 동의와 당선자의 대선공약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 참여 높이는 대선 결선투표제..."대통령 재신임, 정책 연속성 동시 평가 받겠다는 의도"

'문재인식 개헌안'의 기저에는 결국 보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이른바 국민에 의한,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참여 대통령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제,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고심은 국민이 외면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식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한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개헌 논의는 시대적인 과제다. 개헌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단순명쾌하게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당이나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30여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표 개헌안'이 21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어떤 공론의 단계를 거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정쟁의 한 귀퉁이에서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 참여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문재인식 개헌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혁 정치부장(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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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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