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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 연임·수도 법제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09:10

감사원 독립기구화·법률안 제출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22일 UAE 등 순방 전 발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생각이다"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상의한 이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자문안을 받는다"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 안으로 보고가 되고, 문 대통령이 검토 후 대통령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를 감안해 21일에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순방으로 오는 22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에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택했다. 연임은 중임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

이 외에도 개헌 자문안은 수도를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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