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판소원 전담 사전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전담하는 사전심사부를 15년차 정도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구성해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법리를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할 수 있다. 청구에 흠결이 없으면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회부된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연구관이 사전심사부에 속하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 사전심사부 업무가 가장 먼저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사전심사부의 역량에 따라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이름은 '재판취소'로 정리하고, 사건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를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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