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소원·공소청·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둘러싼 '개헌 vs 법 개정' 충돌 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부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총장 명칭' 논의까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 "4심제냐, 헌법소원 확장이냐"…재판소원법 최대 쟁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적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법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개헌 논쟁'과 맞닿아 있다.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등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별개 기관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의 판단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 '대법원 위 헌법재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 역시 최고법원의 판결이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3심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두면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등의 판결의 상고사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등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그렇기에 심급에 대한 결정은 개헌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법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과거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확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4심제를 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5심제나 6심제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에 대한 소원은 가능한 부분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장 vs 검찰총장…명칭도 "헌법 사안" 공방

범여권 개혁안의 또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역시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소청장 명칭을 두고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근거로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헌법상 직위로 보고 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검찰조직 해체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헌법이 단지 국무회의 심의대상 직책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6인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만 없애고 조직의 수장은 유지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법률 개정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개헌 사안임에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훗날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을 삭제하거나,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검사 권한 축소, 헌법 취지 안맞아 vs 검찰은 법률상 기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위헌·개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인 검찰청법 해체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의 체포·구속·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검사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시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검찰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헌이나 개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소 분리 역시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법,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법 폐지 등을 둘러싼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은 결국 현행 헌법이 설계한 사법·형사사법 구조의 가변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정치적,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확인 심판과 추가 개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