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요건 엄격히 제한...일정 법리 형성되면 사건 몰리지 않아"
소송 비용 증가 비롯해 부유·권력층 중심의 '선별적 구제'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법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개편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종 제도적 보완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시각과 헌법 위반 등 재판소원을 엄격히 제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필요한 재판 반복과 사법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재판소원이 현실화된다면, 소송 비용 증가를 비롯해 부유·권력층 중심의 '선별적 구제'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고액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쪽만 끝까지 가고, 대부분의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시각에서다. 또 재판이 길어지고 분쟁 종결이 늦어지게 되면서 기업 활동·투자 의사 결정도 지연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대법원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중론이지만, 일부 기대감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는 도입 시 사건이 몇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계에서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두 개로 운영해 사건 처리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소원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경우 사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며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일정한 법리가 형성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무분별하게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처는 헌법 제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다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을 반복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