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대법 "수사기관 불기소만으로 허위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동료 교수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2021년 2월 B교수를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7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교수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2022년 9월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도다.
A교수는 형사 절차에 착수한 이후 2021년 4월 한 기자를 만나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학교 소속 B교수가 집에 바래다 준다는 핑계로 따라왔고, 집에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와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내용은 기사로 보도됐고, 이후에도 A교수는 유사한 내용으로 바로 다음 달 다른 기자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찰은 총 3차례에 걸친 인터뷰 등을 B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A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앞선 수사기관의 결론을 근거로 A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