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연임 도전 시엔 사퇴 면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들은 이날까지 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뛰어들게 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날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선거 출마 준비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서게 됐다"며 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동일한 지자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도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시점까지 단체장 권한이 정지된다. 권한 정지 기간 중에는 부단체장이 지자체장 권한을 대리행사하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통합법에 '통합특별시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강 실장의 사퇴 시점에는 일정 부분 여유가 있다.
다만 이달 내 행정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통합단체장 선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다. 5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거쳐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