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소원'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소원 물밀듯 청구… 소화 능력 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소원이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1개뿐인 헌재 전원재판부가 쏟아지는 재판소원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전원재판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당장 헌법재판소의 인프라가 문제"라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재판소원이 물밀듯 청구될텐데 이를 소화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2개인데도 사건이 폭주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원재판부가 1개뿐이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행정재판에 우선적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노하우를 쌓은 상태에서 모든 재판으로 확대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재정신청 사건까지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가 맡게 되는 사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04 pangbin@newspim.com

법원행정처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 101조 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대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대법원과 헌재를 상급과 하급으로 나눌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에서의 재판소원은 사실상 대법윈 다음 심급인 4심제의 도입으로 평가되며, 대법원과 헌재는 결국 '법률심 겸 헌법심'이라는 중복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 연방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대에 불과하다"며 "재판소원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언급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