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정재판부는 9인의 전원재판부로 헌법소원이 넘어가기 전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김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법 조항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검사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시민단체가 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시민단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된다. 공포와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