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대학' 연내 50곳 설립..주민 맞춤형 교육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1:02

광역지자체 17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해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해 직원 역할·처우도 개선

[뉴스핌=서영욱 기자] 연내 50곳의 시·군·구마다 주민들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교육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도시재생대학'이 생긴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역 소재 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지원한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 반영해 올해 안에 50곳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도시재생대학 <자료=국토부>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로 나눠 교육과정에 차별화를 둔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은 공유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와 공무원 대상 교육은 국토부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내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 적용도 권고한다.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 직원 채용기준도 정비한다. 

지금 7개 시·도에 설치된 센터를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할 한다. 센터는 뉴딜사업 외 집수리·주거지원 사업화 안내나 지역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도시재생협치포럼'도 지원한다. 이 포럼은 중앙정부, 지자체, 비정부기구(NGO)가 모여 뉴딜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중앙과 지방, 지역사회와 주민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이 주도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