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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되면..보유세 등 각종 규제 '명분' 얻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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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정책 입지 강화
종부세 인상 6월 선거 전 가능할 듯
토지공개념 도입 후 후속법안으로 부동산시장 타격 클 듯

[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모두 명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적어도 부동산에서 만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이후 도입될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지공개념 논리가 헌법에 명시되면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시행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가 전형적인 토지공개념의 제도"라며 "정부는 보유세를 종부세를 포함한 '부유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책에 실효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논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조세저항은 물론 공항과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의미해 진다. 소위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알박기'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은 초강력 법안으로 부동산시장을 강력하게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관련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유제한은 부동산 거래를 막고 사용제한은 마음대로 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또 수익제한으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도 장애물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에 몰렸던 극심한 반발 자체가 '위헌' 사항이 되기 때문.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명시 개헌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헌법 명시가 좌절되더라도 정부의 강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개편에 명분을 얻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는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명문화를 해야할지는 의문"이라며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위법판결이 난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허가제 부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문화된다면 위헌판단이 난 법률들이 회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된 법률 제정에 있어서 헌법제판소의 판단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규제 중심의 강력한 법률들을 쏟아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어 부동산전반에 대한 통제를 공공히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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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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