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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되면..보유세 등 각종 규제 '명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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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정책 입지 강화
종부세 인상 6월 선거 전 가능할 듯
토지공개념 도입 후 후속법안으로 부동산시장 타격 클 듯

[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모두 명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적어도 부동산에서 만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이후 도입될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지공개념 논리가 헌법에 명시되면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시행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가 전형적인 토지공개념의 제도"라며 "정부는 보유세를 종부세를 포함한 '부유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책에 실효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논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조세저항은 물론 공항과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의미해 진다. 소위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알박기'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은 초강력 법안으로 부동산시장을 강력하게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관련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유제한은 부동산 거래를 막고 사용제한은 마음대로 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또 수익제한으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도 장애물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에 몰렸던 극심한 반발 자체가 '위헌' 사항이 되기 때문.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명시 개헌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헌법 명시가 좌절되더라도 정부의 강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개편에 명분을 얻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는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명문화를 해야할지는 의문"이라며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위법판결이 난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허가제 부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문화된다면 위헌판단이 난 법률들이 회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된 법률 제정에 있어서 헌법제판소의 판단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규제 중심의 강력한 법률들을 쏟아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어 부동산전반에 대한 통제를 공공히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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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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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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