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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안 '뜨거운감자'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8: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8:26

21일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 포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도 부활..격론 예상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1일 '토지공개념' 문안을 담은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제도화 된 바 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고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급부상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헌안 초안을 작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위원들의 공감도가 높았다. 기본권 조항에서 다룰지, 경제영역에서 다룰지,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도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조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이번 개헌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 토지 소유나 집중, 불균형 부분들이 우리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공론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 개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으로 도입될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초강력 법안으로 부동산시장을 강력하게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유제한은 부동산 거래를 막고 사용제한은 마음대로 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또 수익제한으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가 유지된다면 오는 6월까지 감면이나 면제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도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지방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 개발부담금제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수도권은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 부활한다면 오는 6월말 종료되는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도 끝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다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개발만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한다면 특히 지방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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