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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없는 MB 구속심사'..이명박 영장실질심사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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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만 출석·대기장소 등 '고심'
변호인만 출석해도 장시간 심사 전망
대기장소는 논현동 자택 유력‥검찰 1002호 휴게실도 언급
영장발부시 박근혜와 다른 구치소로 수감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을 결정지을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법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명박 "영장심사 불출석"…변호인만 참석도 가능?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내놨다. 대신 변호인단은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반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이례적인 상황에 법원도 실질심사 절차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 법원은 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출석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들만 출석한다면 실질심사 시간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7페이지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한 사유서는 1000페이지에 달한다.

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나온다면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심문이 끝나더라도 담당 판사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다. 최종 결과는 23일 새벽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결과 대기장소, 자택? 검찰 청사내 1002호?‥발부시 구치소도 '관심'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 대기 장소도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로 갈아입고 별도의 인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에 법원도 이 전 대통령 대기장소를 고민 중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논현동 자택 대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도주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가적인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구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될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스스로 구치소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대기 장소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8시간 넘게 심문을 받았다. 199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시간이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튿날 새벽인 31일 오전 3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신이 소환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01호 특별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어떤 구치소에 수감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남부 또는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이지 변호인 심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닷새 만인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 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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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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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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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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