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16곳→25곳 확대…채취금지 조치
식약처 "낚시객, 패류 직접 채취 섭취 자제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홍합에 이어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굴과 미더덕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도 16개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