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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몰려.."3월내 신청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7:11

4월부터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급증
신청자 몰려 등록기간 5일 소요...이번주 빨리 신청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들이 각 지역 구청에 몰리고 있다.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방향을 튼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신청부터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5일 가량으로 늘었다.

27일 강남구청을 포함한 서울 일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가 막바지 몰리면서 지난해 말보다 약 10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20~30여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3월 하반기로 들어서자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몇년 임대 등록을 신청할지를 정하고 등기본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중 하나를 미리 소지해 주택과에 방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후 민원과에 등록 접수한 후 일주일뒤 최종 등록증을 주택과에서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5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안으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 외관 <사진=김신정 기자>

가급적 구청도 이번주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주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월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를 바라는 신청자들이 많아서다.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등록 기간 지체로 불안한 신청자는 구청 접수증만 들고 세무소로 바로 찾아가 해당주택에 한해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청, 송파구청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구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문의 내용이 달라 서류 작성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관련부서의 전화통화는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명씩 문의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전화불통은 예사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막판에 신청자들이 몰리며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로 세금 압력을 받자 임대사업자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 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매매시 일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남 세무서 관계자는 "4월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3월 이전보다는 신규 등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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