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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 국방부에 의견표명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08:51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북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 사는 A씨는 폐가 부지를 매입해 지반공사를 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국민귄익위원회>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 50여명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활주로와 마을 사이의 도로에는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었다. 또 이 마을에는 3층짜리 건물 등 이미 다수의 주택이 있었다. 관할부대도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규정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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