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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회원 거느린 '전공노', 9년 만에 합법 노조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3:49

고용부,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9만여 회원수를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공노총, 1만8000명의 회원을 거르린 통합노조와 함께 대한민국 3대 공무원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 26일 제출한 제 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고, 이달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77.1% 찬성으로 가결했다. 

고용부는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부응해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

이어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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