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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30일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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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특별공급 시작...5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예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GS건설이 마포 염리동에 짓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분양에 본격 나선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오는 4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4월 13일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염리제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아현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특히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종로 등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GS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견본주택 조감도 <사진=GS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18개동, 총 1694가구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9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인 이대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6호선 대흥역, 5호선인 애오개역, 공덕역도 인접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옆 한서초를 비롯해 인근에는 숭문중·고(자율형 사립고), 서울여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도 포진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신촌 현대백화점, CGV, 신촌세브란스병원, 마포아트센터가 근접해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자이안센터에는 고급단지에만 적용되는 수영장과 욕탕시설을 갖춘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병철 GS건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분양소장은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광화문, 여의도, 종로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마포구의 신축아파트를 기다리는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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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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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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