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지자체, 특별회계 손실 1조3000억엔을 일반회계로 메워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50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메워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특별회계로 편성한 ‘택지조성사업’ 등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1조3000억엔(약 13조원)의 손실을 일반회계로 보전해 왔다. 본래는 주민 서비스 등에 사용돼야 할 돈이 회계 손실을 메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조사한 결과, 441개 지자체가 행한 484개 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손실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총액은 1조3280억엔에 달했다.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의 모습<사진=쓰쿠바시>

도쿄(東京) 동북부에 위치한 이바라키(茨城)현. 도쿄 도심을 연결하는 쓰쿠바익스프레스의 엑스포공원 역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현이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난 1993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로 공사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가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종료 시기도 당초 계획에서 10년이나 늦춰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일부 매각한 토지도 생각했던 만큼 값을 받지 못해 2015년까지 10년간 390억엔(약 39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1490억엔에 이른다. 현재 토지의 시가평가액은 1370억엔에 불과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손실을 메워야 할 판이다.

기타규슈(北九州)시도 기타규슈항 주변 기업용지 조성사업 당시 빌린 대금을 모든 분양지를 매각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결국 2015년 일반회계에서 404억엔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메웠다.

이에 대해 신문은 “지자체들이 입은 손실의 대부분은 거품 경제 당시 고가에 매수한 토지가 원인이었다”며, “당시에 비해 지가가 하락해 토지를 매각해도 적자였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