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최순실은 징역 20년 선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동정범'
"최순실보다 책임 더 무거워 중형선고 불가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형량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TV생중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최순실씨보다 무거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재판부도 같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씨의 1심 형량인 징역 20년을 넘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보다 선고를 더 높게 할 수도 있다.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정치적 이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재판부가 23~25년을 선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씨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다소 형량이 줄었다.
최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는 뇌물수수죄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외에도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추가 지원금 70억원(이후 재단이 롯데에 반환) 등 총 142억원을 뇌물로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만 넘어도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큼 형량이 높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중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 배경에 대해 “특가 뇌물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 백억대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주장 늘어놓고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순실과 측근들에 전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5일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