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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과격 시위 마트산업노조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고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49

이마트, 마트산업노조원 다수 업무방해·강도상해 등 혐의 고소·고발

[뉴스핌=박효주 기자] 이마트가 마트산업노조를 업무방해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5일 이마트는 마트산업노조가 과격 시위와 명예 훼손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8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하던 직원 권 모씨가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집회와 함께 규탄 시위를 벌였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이마트의 초기대응이 미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마트측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마트(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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