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형곤 기자]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홍형곤 기자 (honghg0920@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0:46
[뉴스핌=홍형곤 기자]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홍형곤 기자 (honghg09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