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토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뉴스통신] 김상조 위원장 "새 시대 걸맞는 종합뉴스통신사로서 빛날 것"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8: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46

 

[뉴스핌=김학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축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뉴스핌의 성장은) 올바른 뉴스로 국민 삶에 이바지하겠다는 '정보후생(正報厚生)’이라는 사시(社是) 아래 건설적인 비판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 선택은 더 어려워졌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향한 소비자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미디어 시장을 선도해 온 뉴스핌의 노력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합뉴스통신사로서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쟁당국의 수장으로서 뉴스통신사 간 경쟁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경쟁을 응원하겠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해 뉴스핌 창간 15주년과 종합통신사로의 전환을 축하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