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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6일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로 보상"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7:50

구성훈 대표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 진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선의의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사고 발생 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 중 사고발생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장중 최고가로 보상키로 결정했다.

11일 삼성증권은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투자자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 6일 오전 9시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서 4월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다.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 기준점은 전일(5일) 종가이자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했다.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6일 오전 9시35분~장마감에 매도한 투자자의 보상액은 매도 주식수×(3만9800원 - 고객 매도가)다. 다만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 – 매도가)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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