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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채용특혜 의혹' 제기 의원들 상대 손배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0:54

준용 씨 "채용특혜 사실 아냐...명예 훼손" 주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배당

[뉴스핌=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준용 씨 측은 소장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준용 씨는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현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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