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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대비...법무성·후생성 ‘크로스 체크’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6:5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각각의 방식으로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성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체류 외국인에게 소속기관 등의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후생성은 고용대책법에서 고용주인 기업에게 고용 상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체류자격별 인원 수를 살펴보면 법무성과 후생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교수나 의사 등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 법무성이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말 약 30만명이었지만, 후생성의 같은 기간 자료에는 약 24만명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후생성과 법무성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신고를 누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생성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불법 취업자의 실태 파악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A가 법무성에 B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성에는 B회사뿐만 아니라 C회사에서도 A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법률로 정한 체류 자격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으로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법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취업자는 총 9134명. 전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가을 임시국회에는 5년간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에게 추가로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행정 체계를 포함해 사회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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