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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원, 야당의원에 "너는 국민의 적" 폭언…방위성 징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0:51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통합막료감부(한국 합참격)에 근무하는 30대 3등공좌(공군 소령격)가 16일 밤 도쿄 나가타(永田)초 길거리에서 민진당 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참의원 의원에게 "너는 국민의 적"이라고 폭언을 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성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자위대원의 품위 유지나 정치적 행위 제한을 정한 자위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성에 따르면 해당 좌관은 통합지휘통신시스템부 소속의 남성 자위대원이다. 그는 16일 오후 9시경 나가타초의 참의원 의원회관 앞을 조깅하다 고니시 의원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고니시 의원이냐"고 물은 뒤 고니시 의원이 맞다고 대답하자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구체적인 폭언 내용은 조사중"이라고 했지만, 고니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대원은 자신이 자위대원임을 알린 뒤 "너는 국민의 적이다", "국회에서의 언동이 기분 나쁘다"며 욕했다. 가까운 곳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둘의 대화를 듣고 달려왔지만, 해당 대원은 계속해서 폭언을 했다고 한다. 

자위대법 58조에 따르면 자위대원은 신용을 실추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또한 자위대법 61조는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한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법 시행령은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정치동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권을 주장·반대 ▲같은 이유로 관직·직권을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다.

가와노 가츠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합참의장격)은 17일 오후 고니시씨의 나가타초 사무실을 방문해 사과했다. 가와노 막료장은 기자들에게 "자위대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폭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건 큰 문제"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니시 의원은 국회 외교·방위 위원회에 소속돼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나 남수단 일보문제도 비판하고 있다. 

고니시 의원은 가와노 막료장의 사과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문민통제'를 철저하게 재교육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17일 저녁 보도진에게 "고니시 의원에 불쾌감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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