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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미세먼지 저감관리 중간점검…2만7020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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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 날림먼지 증가…농어촌지역 불법소각 근절 안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과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19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말 기준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6260곳이 적발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3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여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3월 말 현재 중간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사용이 2017년 상반기 16건에서 2018년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적발률이 다시 상승해 2017년 봄철보다도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 등의 날림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전폭적인 인력투입으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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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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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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