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양호 등 오너 일가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 조사 착수
해외 물건 구입 뒤 대한항공 국내외 지점통해 불법 통관 의혹
[세종=뉴스핌] 오승주 한태희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로 확산되고 있다.
조현민 전무.<사진=한진그룹>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에서 면세범위를 넘는 고가의 명품 등을 산 뒤 공항에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오너의 지위를 악용해 세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불법 통관 의혹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양호 회장 등 가족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해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은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신고없이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3남매의 해외카드 결제내역과 세관신고와 관세납부 내역을 살피고, 고액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가 포착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너 일가가 개인카드가 아닌 대한항공 등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함께 살핀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로 오너 일가의 개인 물건을 구매할 경우 횡령혐의도 더해진다.
무엇보다 조양호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불법 통관을 피하기 위해 공항에 상주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 등을 산 뒤 해당국의 대한항공 지점에 전달하고, 물건이 공수되면 공항 사정을 잘아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교모한 방법으로 불법 통관시킨 뒤 관세를 내지 않고 평창동 자택까지 직접 배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SNS에 “총수 일가 여성들은 쇼핑을 즐긴 뒤 해당 국가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면 직원들이 쇼핑품목을 관세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한다”고 주장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