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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친환경 채권 '그린본드' 꿈틀…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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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국내에서 '그린본드'(환경채)라 불리는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환경채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모인 자금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등 환경을 배려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신문은 "환경채권이 금융과 친환경 사업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탈리아 카니노에 위치한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지개 펴는 일본의 그린본드

도쿄(東京)도 미나토(港)구에 거주하는 스즈키 게이코(鈴木桂子·가명)씨는 지난해 도쿄도에서 발행한 '도쿄 그린본드'를 구입했다. 

도쿄 그린본드로 모인 자금은 도로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는데 사용되거나 하천 정비, 도쿄올림픽 경기장 친환경화 등에 사용된다. 호주달러 표시채권으로 이율은 2.55%다. 스즈키씨는 "투자상품으로서 매력도 있고 사회공헌도 가능한 데다, 올림픽 참가하는 기분도 난다"고 구입이유를 밝혔다. 

 

도쿄 그린본드로 모인 200억엔을 통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도쿄도 마치다(町田)시에 위치한 마치다소방서 옥상엔 45개의 태양광 판넬이 설치돼있다. 발전용량은 10킬로와트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7%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도쿄올림픽 배구경기장 '아리아케 아리나'는 지열을 사용한 시스템과 폐열발전(동일 연료에서 전력과 열을 동시에 만드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요코하마(横浜)시 고호쿠(港北)구에서는 신쓰나시마(新綱島)역 건설 작업이 진행중이다. 공사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445억엔은 환경채권으로 조달했다. 역시 완성되면 자동차나 버스 교통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억제된다. 

신문은 "일본의 환경채 발행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라면서도 "금융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환경채 투자에 나서는 등, 일반 채권과는 다른 특징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일례로 일본의 고카쿠인대학(工学院大学)은 지금까지 자산의 대부분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지만, 최근 환경채 투자를 결정했다. 관계자는 "자연과 환경,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노동금고연합회도 환경채 등에 약 230억엔을 투자한 상태다. 오오타니 히로유키(大谷宏行) 종합기획부 차장은 "환경을 감안한 투자야 말로 노동자가 납득하고 예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자자의 의식변화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마자키 도시히로(山崎俊博) 도다건설(戸田建設) 집행위원은 지난해 봄 유럽 투자자와만나 "유럽에선 환경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상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이에 도다건설은 환경채를 연구해, 일본의 건설회사 중 처음으로 환경채를 발행했다. 

환경채로 조달한 자금은 나가사키(長崎)현 고토열도(五島列島) 앞바다에 있는 요조(洋上)풍력발전기 9기를 건설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1기의 건설을 마쳤고, 2번째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수백종류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나 정부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진행하고 있다. 완성되면 수심이 일본 최초로 깊은 해역에 설치하는 풍력발전이 실용화된다. 

◆ 美·유럽에선 일반적인 환경채…일본서도 확대될 듯

유럽과 미국에선 환경채 발행이 발달돼 있다. 작년 연말엔 독일의 전력회사 '이노지'가 8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의 거액 채권을 발행했다. 모인 자금은 네덜란드 중부 위르크 부근에 설치된 높이 약 130m의 86기의 풍력발전기 처럼 대규모 재생 에너지 개발에 사용된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파리협정에선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시기보다 2도 미만으로 억제하려 한다. 

UN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은 세계평균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전보다 2도 미만으로 억제하려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산에 다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2030년까지 연 6조9000억달러(약 736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신문은 "환경채엔 아직 사회공헌의 의미가 강하지만 향후 투자대상으로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정착되면 더 많은 투자자가 뛰어드는 '선순환'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결과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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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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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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