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사진) 동국제강 회장이 오는 30일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장 회장을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과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면 가석방이 된다.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회장은 비자금 80여억 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 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출소 만기까지 6개월여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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