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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날’..약자에게 엄한 사법부 변화 ‘바람’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0:13

檢, 기아차 노조 불기소처분..과거 근로자에게 엄격한 판결과 대비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온 사법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를 불기소처분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는 등 과거 분위기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최근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유예 의견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기아차 노조 간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상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세 차례 불법파업한 혐의를 받아왔다.

노조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이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의 판단에 처할 뻔 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2018.04.30. sunjay@newspim.com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수심위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기업 보다 인권 보호 등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가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단적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법은 근로자에게 엄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율은 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처벌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형사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경영자의 실형율은 5.2%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울산지법은 회사의 차량생산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4년에도 광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삼성전자 천안공장 근로자 투신자살로 회사에 항의한 노조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근로자에게 엄한 판결이 이어져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노조엔 가혹하고, 사측엔 관대해왔던 사법당국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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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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