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분양대행' 전면 금지..건설사가 직접 분양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11:02

국토부 관련 기관에 분양대행 위탁 금지 공문 보내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거나 건설업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조치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대행사 중 건설업 등록 면허를 갖춘 업체만 분양업무가 가능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했다. 

세종시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포토>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으로 인한 민원 증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