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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들 검찰고발...엄중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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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證 배당착오 사고, 무차입 공매도와는 무관"
내주부터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검사
6월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당일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착오 입고 주문임을 알고 매도 주문한 21명의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 국장도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주식 분할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주문 양태를 보여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동안 전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만큼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유관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음은 원 부원장과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삼성증권과 삼성SDS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삼성증권이 계열사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에서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혐의 사실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처리된데 대한 삼성증권 해명은 어땠나. 매매차단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갖추고 있어야하나. 비상계획이 아예 없었나.

▲ 배당시스템 자체는 1999년에 만든 시스템이다. 그 이후 업그레이드한 적이 없다.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된 순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주장한다. 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해 두루뭉수리하게 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비상계획이라도 마련됐어야 했다고 본다.

-실물 주식 업무절차에서 예탁원 확인없이도 거래될 수 있는게 삼성만의 문제인가. 삼성증권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냈는데 충분했나.

▲ 실물주식 처리절차는 삼성증권은 확인이 됐고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대해선 내일부터 시작하는 점검과정에서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겠다. 삼성증권 피해자 구제 관련해선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가 삼성증권의 실수 혹은 고의든간에 특정 계좌에 주식을 쏴주면 예탁원 확인 절차없이 장 마감전에 수량만 맞으면 매도 가능하다는 건가.

▲ 고객이 주식에 실물을 갖고 오는 경우에 그 주식이 위조된 주식인지 아니면 도난된 주식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걸 예탁결제원에서 확인하는데 확인 전 고객이 요청하면 먼저 그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실제로 그렇게 매도한 것이 보도자료에 나온대로 최근 5년간 실물입고된 9478건 중에서 118건이 확인전 매도가 된 사례로 조사됐다.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왜 이사건을 계기로 점검하게됐나.

▲ 이번 건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공매도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도 있으니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내일부터 나가는 점검에 공매도 관련한 사항도 포함된다. 증권사가 수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 점검하려 한다.

-실물주식이 먼저 입고된 118건에 대한 위조주식 가능성은 없나.

▲ 그 주식은 위조주식이 아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한거다.

-삼성SDS와 계열사 지원 부문 이번 사건의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보나.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우리 소관은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운영과 계약관계를 보다 보니 계열사 관련된 거래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인지를 하게 됐고, 공정위와 사전 협의도 했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 있으니 우리가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증권 임원이나 회사 제재 수위는.

▲ 아직까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에 상정하고 그 다음 관련 제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제재 수위가 정해지진 않았다.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무슨 얘긴가.

▲ 주식 매도한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후적으로 판단했을때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같은 부분이 있었으면 직원들이 사고 내용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서초동 본사 건물에 세들어 있다. 따라서 증권만 전용으로 방송할 수 있는 전용 방송시스템이 없다.

실수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실수는 누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나타낼 수 있는 내부 통제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 감독원에서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공매도 주문 수탁 적정성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국민들이 이번 사고를 공매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원하는 차원에서 일제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직원들이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매도했다고 보나.

▲ 업무상 횡령 배임 논란있을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 계좌에 자신 재산이 아닌 주식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 자료에서 언급한 1~3유형은 주식 분할 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거나 적극적인 주문 양태가 보여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우리사주 배당 업무 자체에 대해서 회사 안에 문서나 매뉴얼이 없다고 했는데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뤄졌나.

▲ 담당했던 직원은 3년 전인 2015년에 처음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 다른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배웠고, 2016-2017년에는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다가 2018년에 다시 2015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업무를 맡았다. 혼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여타 계열사 증권사들의 부당지원 문제는 없는지.

▲ 삼성SDS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번에 삼성SDS 계약 관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했으니 다른 증권사 부분도 참고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완비하더라도 2차 저지선으로 예탁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이 잡아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보완은 없는지.

▲ 증권 유관기관 예탁원 및 거래소 시스템 관련 부분은 금융위에서 TF를 구성해서 관계 기관들 간에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중이다. 조만간 금융위에서 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밝힐 것이다.

-당일 대차하고 매수해서 결제시스템 준비했으면 이 자체가 무차입 공매도라는 성격으로 이해가 되는데.

▲ 매도된 주식에 결제 문제가 발생했기에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주식을 빌리는 대차로 결제를 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실물 발행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됐다는 점이다. 다만 그 부분이 발행 주식수량 내에 있었기 때문에 결제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적으론 무차입공매도 형식이 이뤄졌고 문제 해결도 무차입공매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최대 제재 수위 어디까지인가.

▲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 금융지배구조 법률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사주배당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도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다. 최고 조치 수위에 대해선 검토 중인 사안이고 개별 조항마다 처벌 수준이 명시된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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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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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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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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