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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9:46

32개 증권사 대상 현장점검…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원·코스콤·금투협 등 공동 검사반 구성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16영업일간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 이후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9일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16영업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4개의 점검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에 투입되는 인원만 총 24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자문단이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확정하고 점검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전체 증권사(32개사)와 코스콤이다. 국내 증권사 30개사와 외국증권사 중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해당된다. 이미 검사를 마친 삼성증권과 채권중개기관 KIDB는 제외되며, 한국투자증권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점검 중점사항은 주식매매 관련 업무처리절차, 착오 예방 체계, 주문처리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입출금‧입출고 및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증자·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 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및 대차거래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과 업무처리시 내부통제절차,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 가능여부 등을 점검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향후 점검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사고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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