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회담 앞두고 북미 신경전 가열…중국·이란 통해 견제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3:42

김정은, 방중 카드로 美 '압박' 흔들기
美, 이란 핵협정 탈퇴 통해 北에 경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사상 초유의 이벤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최근 들어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번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43일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해 미국에 견제구를 날린 데 이어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통해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다.

북미 회담 조건의 막판 조율을 위해 북한을 재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조되는 신경전 속에서 양측이 코 앞으로 다가온 회담을 순탄히 치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CNN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이 인용한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뉴스핌]

지난달 북한서 발생한 중국 관광객 사망사고 관련 유감 표명 외에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중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북중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기존의 북한 비핵화 목표보다 더 강력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 영구적 폐기'를 북한에 내세우자 우방인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 흔들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 개최가 결정된 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수차례 주장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동 사실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 다잡기에 나섰다.

북한이 중국과의 밀월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견제 신호를 발신하자 중국이 대북 압박 공조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 했다는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논의 결과와 엇갈린다.

다롄(大連)에서 통역만을 데리고 단둘이 산책을 함께 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양측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동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을 통해 북한에 다시 한 번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협정 탈퇴와 관련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 결정을 밝히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사실을 발표했다.

회담 날짜와 시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한 지 6주도 채 안 돼서다.

북미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예상됐던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항이 예상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 날짜가 모두 정해졌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