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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시티 다자녀 특별공급 논란..경기 거주자 역차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6:25

국토부, 다자녀가구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기회
경기도 거주자 사실상 1차례 기회 사라져..형평성 논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하남시 감일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하남포웰시티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던 50% 공급물량이 사전 대국민 홍보도 없이 하남시 거주자에게로 넘어갔기 때문. 특히 당첨 확률이 떨어진 경기도 다자녀 가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범위에서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특별공급 거주요건 철저 협조 요청 공문

이에 따라 하남포웰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방법에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하남포웰시티 다자녀특별공급을 예로 들면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여기서 떨어진 탈락자와 서울, 인천 거주자가 나머지 50%에서 경쟁을 벌인다. 

그런데 국토부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면서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갔다. 미달이 발생하면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지만 하남포웰시티와 같은 인기 단지라면 사실상 하남시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가 모두 돌아간다.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는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거주자에 배정하는 50%, 여기서 떨어진 탈락자와 서울, 인천 거주자가 경쟁하는 나머지 50%에서 두 차례 당첨 기회가 있었지만 한 차례 당첨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다자녀 특별분양의 취지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낳은 가정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하남포웰시티 다자녀 특별분양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공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도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다. 기관추천이나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지역배분처럼 3:2:5, 즉 하남시(30%), 경기도(20%), 서울‧인천‧경기도(50%)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검토결과 금융감독원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당해' 지역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해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로 보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인천 거주자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배분 기준이 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와 다른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배분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하남시 다자녀가구가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거주자의 불만은 당장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다자녀 가구주는 "하남시와 인접한 성남시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같은 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남시와 50㎞넘게 떨어진 인천시나 서울시 거주자와 같은 자격으로 청약을 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급량이 적은 경기도 시·군 거주자에게 청약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볼 멘 소리를 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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