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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 20년 불운 종지부...칸 영화제 상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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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작 선정되고도 소유권 분쟁으로 '막판 진통'
법원 '표현의 자유' 존중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년 기다림 끝에 '저주 받은 영화'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The Man Who Killed Don Quixote)>가 관객들을 만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각) 법원이 테리 길리엄 감독의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화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으나 전 제작자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며 상영이 불투명해졌었다. 이번 판결로 영화는 예정대로 19일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상영된다.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의 테리 길리엄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는 상영되기도 전에 ‘저주 받은 영화’로 유명세를 탔다. 1998년 처음 기획돼 무려 20년 가까이 제작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길리엄 감독은 2000년 조니 뎁을 캐스팅하며 제작에 들어갔으나 영화에는 불운이 끊이질 않았다. 제작비 갈등과 주연 배우 교체 등의 문제로 번번이 제작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조나단 프라이스와 아담 드라이버가 주연 배우로 새롭게 발탁되면서 프로젝트가 재개됐고, 올해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돼 20년 묵은 저주가 풀릴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폐막식 영화 상영이 결정되기 직전까지도 저주는 쉽게 풀리진 않았다. 영화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제작자 파울로 브란코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설상가상으로 길리엄 감독이 경미한 뇌졸중 증세를 보이면서 악재가 거듭됐다. 칸 영화제 측 역시 길리엄 감독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 수호에 무게를 두고 길리엄 감독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화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길리엄 감독 변호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에서 영화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상영 금지가 필요 이상의 대응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길리엄은 '마침내 저주가 풀려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길리언 감독의 건강 상태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같은 날 길리엄 감독이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이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며칠 쉬며 괜찮아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칸 영화제 주최 측과 영화팬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제 측은 트위터로 “성대하게 축하 파티를 열자(Let’s make this victory a great party)”며 상영 확정을 축하했고, 팬들 역시 ‘돈키호테의 저주’가 풀린걸 환영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저주가 ‘진짜' 풀렸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팬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축하는 영화가 상영된 후에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돈키호테가 죽인 사나이>는 자신이 돈키호테라고 믿는 한 남자가 17세기 과거와 21세기 현재를 오가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은 SF 작품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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