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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직서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국회 정상화'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3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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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 처리 시한 14일
여야, '드루킹 특검’ 등 쟁점 현안으로 신경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4명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다음달 13일이 아닌, 내년 4월에 치러진다.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정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만약 정 의장이 제 1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병원에 있는 사이를 틈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이 것은 의회의 수장이 스스로 의회를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않은 안건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경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정상화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의 결정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의원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의장에게 제출되며 결재가 이뤄지면 바로 본회의로 계류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직권상정과 다르다.

또 국회법 제 76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이 운영위에서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의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4개 지역에 내년 4월까지 11개월이나 국회의원이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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