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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 여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전 국정원장 고발...朴추가고발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7:05

민변, 14일 이병호·홍용표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선거 이용 목적으로 강제 탈북...신속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와 관련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수사 경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05.14 q2kim@newspim.com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반해 대한민국에 강제로 입국 당했다”며 이 전 원장과 홍 전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상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낙봉 변호사는 “중요 범죄 사실은 북한 종업원 12명을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탈북시켜 대한민국에 입국 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일반 형법상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강제 입국 시킨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4월 초, 총선을 4일 앞두고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이 탈북해 국내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고발 명단에 포함하려 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추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천 변호사는 “국정원 지휘체계를 고려했을 때 이병호 전 원장까지 법률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 조사를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장경욱 변호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시급한 인도주의 사안”이라 말했다.

이어 “분단과 냉전체제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문제로 방해 되면 안 된다”면서 “우리도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를 만들고 인권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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