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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 임기 1년 "우리가 평화의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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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임기 1주년 인터뷰…"가장 큰 성과는 '평화올림픽'"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6월16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됐다. 주인공은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접시꽃 당신'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시인 도종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 장관 임명장을 받아든 도 장관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쉽게 체육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도종환 장관 임명 당시 한국은 안팎으로 어지러웠다. 국정농단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돼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국제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치러야 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 중국, 미국 등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연장선상에서 중국관광객의 수도 현저히 줄어 문제가 컸다. 문화, 체육, 관광계의 현안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하는 문체부 장관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했고, 장본인의 부담은 만만찮았다.

14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과 인터뷰중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평화'를 불러오다

'도종환 호' 문체부의 1년간 성과는 박수를 보낼만하다. 어지러웠던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올림픽을 신호탄으로 남북 사이에는 '평화' 무드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문화·예술인 교류를 시작으로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도 장관은 14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그는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평화올림픽’이었다며 “우리가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여고 동창, 친구, 친구 동생이 모인 컬링팀이 세계의 강국을 꺾으며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올림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홍보대사로 열심히 뛰었고, 패럴림픽에서는 (김정숙) 여사님이 열렬히 응원해 힘이 됐고요. 장애인 선수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전해왔습니다.”

지난 4월2일 오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을 인솔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일국 체육상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선수 단일팀 구성을 두고 일었던 논란도 꺼내들었다. 도 장관은 당시 지지율이 6%까지 하락하고 언론의 비판이 강해 심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위해 도 장관은 지난 1월 말 스위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 향했다. 당시 IOC는 북한 선수가 매경기마다 5명 이상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했고, 한국아이스하키연맹에서는 참여가 가능한 북한선수는 3명이라고 전해왔다. 이에 남측은 IOC에 북한선수를 4명으로 하자는 타협을 시도했지만, 이도 무산됐다. 그러다 IOC는 선수 엔트리를 27명(한국 22명, 북측 25명)으로 역제안했다. 하지만 도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결론은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27명으로 단일팀을 만들라는 제안에 고민하다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겨도 개운치가 않고 져도 창피하고. 이기든 지든 결국 3명을 받아들였죠. 그 과정에서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국민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남북)선수들은 금방 하나가 됐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초기단계에서 힘들었지만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2일 오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을 인솔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일국 체육상과 면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평화' 문화 교류의 시작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는 화해무드가 생겼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올림픽기간 동안 두 차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가졌고, 그 화답으로 지난달 남측예술단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란 이름 하에 4월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3일에는 남북 합동공연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치렀다.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강산에, 윤도현, 백지영, 걸그룹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함께했다.

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실제 만났던 일화와 그의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연스럽게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습니다. 보고 온 사람이 보고 온 대로 이야기하면 안 본 사람이 ‘거짓이다’,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보고 온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본 사람이 이깁니다(웃음). 우리는 본대로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6 yooksa@newspim.com

공연단 기념 사진에 대한 일부 오해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풀었다. 도 장관은 “예전에는 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찍는 게 허용이 안됐다고 한다. 이번엔 사람이 많으니 본인이 먼저 ‘제가 무릎을 꿇을까요?’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가수들이 움직여서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장면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람은 많고 한 줄로 서는데, 줄이 길어져서 누가, 어떻게, 서야 좋을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가 앞으로 갈까요?’라고 물었고, 윤도현밴드가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 나가 무릎을 꿇고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김정은과 도종환 사이에 백지영, 그리고 레드벨벳이 서있는 게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이뤄진 장면이라고 말했지만 ‘과거엔 그랬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웃음).”

도 장관은 앞으로 평화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평화가 길을 잃고 대립과 분쟁, 전쟁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 그게 제일 큰 과제”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31일 공식 출범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의 업무는 오는 6월까지 백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으로 활동을 마무리짓는다. 오는 16일에는 문화비전2030 및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제2막이 시작되는 셈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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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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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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