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cherishming17@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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