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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도 미투…"조직내 女 3분의 2,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15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조직내 여성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유명무실' 현행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4차 권고안 박상기 장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성 직원의 3분의 2가 임용 후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4차 권고안을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실태와 성평등 조직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여성 8194명을 전수조사했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조사 대상자 가운데 90.4%(7407명)의 설문지가 회수된 가운데, 임용 후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1.6%로 집계났다. 또 임용 3년 이하 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 검사는 70.6%로 전체 조직내 비율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나, 포옹이나 입맞춤, 허리 껴안기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에 따른 피해도 22%로 나타났다.

성희롱·성범죄 행위자와의 직무상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응답이 8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수(64.9%), 직장내(34.5%) 순이었다.

또 조직 내에서 이같은 성희롱·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3.9%로 가장 높았다.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내 관행과 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성차별적 인식이나 피해구제보다 조직 보위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61% 넘는 응답자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것과 달리,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지난 2011~2017년 회의 실적은 3건, 고충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대책위는 "'유명무실'한 현행 성희롱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소속기관 내부 결재 절차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위해서다.

또 소문유포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성희롱 처리 담당자 등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의 신상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향후 2기 활동연장을 통해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조직내 성평등 조직문화 제도 개선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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