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구속 62일 만
촬영 여부도 논의 중... 공공의 이익 상당하다면 동의 없어도 가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참석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3일 열릴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심경과 진술 등을 정리해 첫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23일에 출석할 것이고 모두진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촬영 여부도 논의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하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가 없어도 촬영 등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촬영이 허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온 뒤 피고인 자리에 앉는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에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