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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책진단] 박현근 “양도세만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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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합헌성·필요성 모두 만족하는 제도"
"처분단계에서 개발이익 회수하는 양도세만으로 정책 효과 부족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재건축 개발이익을 처분단계에서 회수하는 양도소득세는 정책유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사진 = 최상수 기자>

박 실행위원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개발단계에서 회수하느냐, 처분단계에서 회수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고 후자가 양도소득세”라며 “양도소득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유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개발단계에서 미리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행위원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 대규모 건설이 대부분이라 주택 건설에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며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공공재원으로 부담금이 확보될 시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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